2025년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대상·주기·기간, 준비물, 수수료, 고령운전자(75세+) 추가 절차, 과태료·취소 기준, 해외체류 연기까지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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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핵심 요약: 대상·주기·기간 한눈에



- 적성검사 대상: 1종 전 면허, 70세 이상 2종
- 2종(70세 미만)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.
- 주기/기간(2011.12.9 이후 취득·갱신자 기준)
- 1·2종 공통: 기본 10년 주기, 1년의 갱신(적성검사) 기간
※ 기간 산정: 취득/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~12월 31일이 ‘기간’입니다. - 65세 이상: 5년 주기, 75세 이상: 3년 주기(1·2종 공통)
- 70세 이상 2종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가 생깁니다.
- 1·2종 공통: 기본 10년 주기, 1년의 갱신(적성검사) 기간
- 다음 갱신 시기 확인: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(e-fine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포인트: 2011.12.9 이전 취득자는 표기된 기존 주기(1종 7년/2종 9년, 기간 6개월)가 적용될 수 있으니 면허증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람 & 준비물



- 온라인 가능 대상
- 2종(70세 미만): 온라인 갱신 신청 가능(대리접수도 가능, 단 수령은 본인만)
- 1종 보통: 최근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가 있으면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 가능(대형·특수는 현장 신체검사 필요)
- 건강검진자료 활용 조건(신체검사 대체)
- 검진 후 약 15일 경과 후부터 제공 가능
-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
- NHIS(건강보험공단) 시행 검진만 연동됩니다.
- 공통 준비물
- 증명사진(3.5×4.5cm): 1종 적성검사 2매, 2종 갱신 1매
- 수수료: 일반/모바일 IC 여부에 따라 상이(아래 표 참조)
온라인 신청 7단계 절차(PC/모바일 공통)



-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→ 로그인/본인인증
- “적성검사/갱신” 메뉴 선택 → 본인 면허 유형(1종 적성검사 / 2종 갱신) 선택
- 사진 등록(규격 확인) 및 건강검진 자료 연동 동의(1종 보통 온라인 시)
- 수령 희망지 선택(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)
- 수수료 결제(일반/모바일 IC 선택 가능)
- 접수 완료 알림 확인(문자/알림)
- 수령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 방문 → 기존 면허증 제출 후 새 면허증 수령
※ 온라인 신청 자체는 무방문이지만 수령은 본인 방문이 원칙입니다.
Tip: 온라인은 대기 없이 빠르게 접수 가능하고, 수령은 지정한 시험장/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받습니다(수령 소요는 수령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수수료·수령방법 정리(일반/모바일 IC)
| 구분 | 항목 | 수수료(원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종(적성검사) | 일반 면허증(국·영문) | 16,000 | 신체검사비 별도 |
| 모바일 IC(국·영문) | 21,000 | 신체검사비 별도 | |
| 2종(갱신) | 일반 면허증(국·영문) | 10,000 | 신체검사 없음 |
| 모바일 IC(국·영문) | 15,000 | 신체검사 없음 | |
| 현장 신체검사 참고 | 1종 대형/특수 | 7,000 |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|
| 현장 신체검사 참고 | 그 외 면허 | 6,000 |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|
위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(참고)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입니다(병원별 신체검사비는 상이)
고령운전자(75세+) 필수 교육·검사



- 만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이며, 고령운전자 의무교육과 치매검사 결과가 요구됩니다.
치매·경도인지장애(인지저하) 판정 시 치매진단서(소견서)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- 고령운전자 교육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, 도로교통공단 교육 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과태료·면허취소 기준, 놓치면 생기는 일
- 1종: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,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- 2종(70세 미만):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(갱신 미필로 인한 취소제도는 2011.12.9 이후 폐지)
2종(70세 이상, 적성검사 대상):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 - 과태료 미납: 기한 경과 시 가산금 5%, 매월 1.2% 중가산금 추가(최대 77%까지) 및 체납처분 가능
주의: 취소까지 가면 재취득 시 학과시험 등 재응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(5년 이내 일부 면제, 5년 이후 전 과목)
해외체류 등 ‘연기’ · ‘사전 갱신’ 활용법
- 연기 승인 후 의무: 연기사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이행(퇴원·귀국·전역·출감 등 기준)
- 사전 적성검사/갱신(해외체류) 메뉴가 별도로 제공되며, 자격요건과 증빙을 확인해 신청합니다.
대상·주기·기간 요약표(빠른 비교)
| 대상 | 검사/갱신 | 주기 | 기간(창구 기준) | 온라인 가능 |
|---|---|---|---|---|
| 1종(보통) | 적성검사 | 원칙 10년 / 65+ 5년 / 75+ 3년 | 10년 되는 해 1/1~12/31 | 가능(최근 2년 내 건강검진자료 보유 시) |
| 1종(대형·특수) | 적성검사 | 위와 동일 | 위와 동일 | 현장 신체검사 필요(온라인 불가) |
| 2종(70세 미만) | 갱신(신체검사 없음) | 원칙 10년 | 10년 되는 해 1/1~12/31 | 가능(온라인 접수·대리접수 가능, 수령은 본인) |
| 2종(70세 이상) | 적성검사 | 65+ 5년, 75+ 3년 | 면허증 표기 확인 | 조건·절차 상이(교육·검사 병행) |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온라인 신청을 했는데, 면허증은 꼭 직접 수령해야 하나요?
네. 온라인 접수는 무방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지정한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수령지·소요기간은 수령지 운영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. 1종 보통인데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았습니다. 병원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으로 끝날까요?
최근 2년 이내 NHIS(건강보험공단) 건강검진자료가 연동되면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열립니다. 다만 검진 후 약 15일 경과해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니 시기에 유의하세요.
Q. 75세 이상입니다. 무엇이 달라지나요?
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,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및 치매검사 결과 확인이 요구됩니다. 인지저하 결과 시 치매진단서(소견서)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. 기간을 넘겼습니다.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?
1종은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,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입니다. 2종(70세 미만)은 과태료 2만 원이며 취소제도는 폐지(단, 70세 이상 2종은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)입니다.
Q. 해외체류로 못 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연기 승인을 받았다면 사유 종료일(귀국·퇴원·전역·출감 등)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 필요 시 사전 적성검사/갱신 메뉴를 활용하세요.
세부 절차·수령 소요는 수령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마지막 체크리스트
- 면허증 앞면 또는 이파인(e- fine)에서 내 갱신(적성검사) 기간 확인하기
- 1종 보통 온라인 시,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자료 연동 여부 확인(검진 후 약 15일 경과)
- 사진 규격(3.5×4.5cm) 맞춰 업로드/지참
- 수수료(일반/모바일 IC) 미리 확인 후 수령지 지정
- 고령운전자(75+) 교육·검사 서류 사전 준비